'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인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시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 등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 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와 정책사업인 자전거거치대 설치의 경우에는 지붕형 1개소(10대거치)당 28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선정된 단지는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노후시설물 보수를 통한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