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연금 4월부터 2,600원 상향 지급

2015-04-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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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최고 20만원2,600원, 노인부부가구 최고 32만4,160원으로 상향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2015년 4월1일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이 전월 대비 단독가구는 최고 20만원에서 20만2,600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최고 32만 4,16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기준에 관한고시'가 발령(2015.3.26)됨에 따라 4월부터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한 결과 시행되는 것이다.

2015년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1950.1.1이후 출생자)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월93만원, 노인 부부가구 월 148만 8,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 6.9% 상향 조정된 것임)기존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따라 연금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 2,600원까지,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 4,160원까지 지급한다.

경남도는 국비 6천554억원, 도비 3천277억원, 시군비 1천 347억원으로 총 7천 705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혜자는 노인 44만 9천명 중 소득하위 350천명(7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연금 수령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되고, 추가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신청·접수비를 요구하거나 대리 신청을 빙자하여 통장,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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