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기업 신설회사 일감몰아주기…위법성 중점 검토"

2015-04-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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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 본격 시행

내부거래 규모 급증하거나 신설회사 일감몰아주기 중점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 시행에 따라 공정당국이 내부거래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 일감몰아주기 대기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금지제도가 본격 가동하면서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은 감시대상이다.

특히 공정위는 규모가 급증하거나 신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성 내부거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대규모내부거래 때 공시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각 1회 등 정기적 점검을 추진한다. 현행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 거래 때에는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한다

또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정보공개도 강화된다. 주식소유현황(6월), 내부거래현황(8월), 지주회사현황(10월), 지배구조현황(11월)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가 연중 공개되는 식이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행사·지주회사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은 국회계류 중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추가될 전망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증손회사 지분율 완화도 국회 계류 중이다.

수직적 출자 유지·단계제한·지분율 요건 등 핵심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는 상시체재로 강화된다. 하지만 주요 재벌기업들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질타로 이어졌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당초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문제제기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규제 대상이 187개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시행령 마련 과정에 요건 부합 기업이 작년 기준 107개로 줄었다”며 “입법 이후에는 28개사가 규제를 빠져나가 사실상 규제 대상은 79개사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어 “현대차는 글로비스·위스코·앰코 등 합병을 통해 지분율 요건을 회피했고 삼성의 제일모직도 급식·건물관리를 분할하고 패션사업부를 합쳐 규제망을 빠져나갔다”면서 “국민적 지지로 입법했더니 허점을 이용해 다 빠져나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3일까지의 40개 기업집단 취합에서 규제대상 기업 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빠져나간 업체가 있는 반면 신설된 기업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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