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루이까스텔' 제조사…브이엘엔코 '제재'

2015-04-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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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억8300만원의 대금지급 명령 조치…'시정'

불완전 서면발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횡포

브이엘엔코의 하도급 제품납품 및 대금 미지급 과정[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유명 골프의류(루이까스텔) 제조·판매 업체인 브이엘엔코가 하도급횡포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브이엘엔코에 대해 10억8300만원의 대금지급 명령 등 시정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이엘엔코는 지난 2013년 10월 7일부터 지난해 2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의류(8종 12만3400개)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 지난해 3월 31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골프의류 6종(55948개)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원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한 달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고도 하도급대금(11억9700만원)을 만기일 60일 초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700만원도 떼었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브이엘엔코 측은 수급사업자가 검사업체를 회유해 하자있는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의 판매과정에 일부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납품받은 제품들은 브이엘엔코가 지정한 검사업체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이라는 것.

브이엘엔코가 검사업체로부터 합격받은 제품을 지난해 3월 31일 받고 약 3개월이 경과한 6월에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취소를 통지한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현행 하도급법상에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안하면 검사합격으로 간주된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완료해 납품받은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품질불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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