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 및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기존 시스템·위법사항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금융사에 의심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고객 확인 등을 요구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진행한다.
우선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제2금융권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 수행검사의 65%가 은행 대상이었다.
이 중 상호금융과 관련해 각 단위조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중앙회도 점검·지도해 일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전담팀을 1개에서 2개로, 팀원을 5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또 금감원은 금융권역, 금융사, 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 부문별 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역, 금융사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도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연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 금융권에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및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의심거래보고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IT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