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증권과 50억원 이상의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관련기사미래에셋자산운용, 美 ETF 분배금 축소 지급 인정… 4월말 모두 지급미래에셋자산운용, 니프티50 ETF 활용한 인도 투자 주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브랜드 사용 #상표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