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유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앞서 "청사 화장실을 쓰겠다"는 유족들을 경찰이 막아서며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유족 일부가 출입문·담장을 넘자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실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즉각적인 인양, 남은 실종자를 찾아내라고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부 유족은 "오늘 기사를 봤느냐"며 "장관이 자기 자식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고 분노했다.
유 장관은 앞서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여론 수렴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족 등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가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석방했다.
한편 유족 대표단과 변호사 등 6명은 유 장관과 오후 6시10분부터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