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이통3사 ‘일방통행’에 뿔난 고객들 “소비자 주권 찾자” 움직임 가속

2015-04-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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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로고]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일방통행’에 대응하는 고객 집단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 행동에 그치며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참여연대와 오픈넷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이통3사와 고객들간의 ‘권리 싸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 참여연대가 이통3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행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원회 등에 제출한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가 ‘소비자 주권’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내용은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일방 중지 및 ‘T끼리 온가족 할인’의 가입기간 월 단위 절삭 △KT의 ‘올레멤버십’ 사용 기간 축소 △LG유플러스의 7년간 분실신고 상태에서의 이용자 방치 및 매달 요금 징수행위 등이다. 참여연대는 필요한 경우,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앞선 지난 2월부터 이통3사의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이 캠페인은 올초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이통3사에 위자료 지급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으며 현재 국민 참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및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혜택 서비스 일방 폐지의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통해 고객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시 의무 역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일방적인 ‘월권’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오픈넷이 문제 삼은, 고객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출 여부 확인이 직영 대리점에서만 가능한 것은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또한 최근 1년 내에 수사기관 제출 내역만을 공개하는 것 역시 해당 법령에 따른 결정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다”고 적극 항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이통3사의 고객 서비스 품질이 높은 통신요금 및 스마트폰 구입 비용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올초까지도 자사 고객 정보의 수사기관 제출 내역 공개를 거부하다가 오픈넷의 캠페인 이후 입장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전국 40여개에 불과한 직영점 내방 고객에게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고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을 취합해 사회적,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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