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농지를 활용할 수 없는 외국인, 국내인 등이 농지를 편법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토지 잠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수립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농지의 관리강화는 청정환경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요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최근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난해 7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 이후 제주 농지에 대해서도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쟁점화 됐었다” 며 “하지만 부분적인 표본조사 결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제주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농지법 제정 이후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자경 여부를 전수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 며 “행정력 여건상 단계별로 조사하되 최근거래농지 및 문제로 파악된 농지부터 착수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해 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농지관리 행정조직을 보강하고, 인력과 과학적 기법을 함께 활용해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지사는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며 “농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 농지장기임대차 사업, 귀농·귀촌 임대사업 등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주 농지의 기능관리 강화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그 집행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