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은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의 아파트에서 층별 각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 가구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규모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현재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지만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차열 성능을 강화해 대피공간 내부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4월 6일부터다.
시중에 차열 성능을 갖춘 방화문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에서 생산 기술 및 설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종전 계단 및 계단참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120·150㎝ 이상으로 규정됐으나 난간 너비 포함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해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