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용 기간도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점검 대상은 일시·간헐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 기간(최대 6개월)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