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지역의 주요 공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용 기간도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점검 대상은 일시·간헐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 기간(최대 6개월)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관련기사<오늘의 인사>대구 달성군,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봄밤 낭만 속 성료 최기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동정 #인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