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만 2854동이며 이 중 5천637동(43.8%)이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신청자는 해당 지역 구·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다. 시는 석면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 예방과 노후주택 지붕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기사울산시,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20개사업 44억원 투입울산시, '신호등 위치까지 지도에'…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선정 #노후슬레이트 #석면 #울산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