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국민연금도 했는데 공무원연금은 왜 못하나

2015-04-03 00:1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시한은 5월 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를 3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면서, 한 달여 남은 기한 동안 본격적인 연금개혁 입법화 작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 간 지루한 샅바싸움과 공무원단체의 강경한 반대로 개혁안 도출은 첩첩산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동안 국민연금 수령액은 ‘용돈연금’수준으로 반 토막이 났다. 뿔난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낼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히 큰 선거가 없어‘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올해, 성공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공무원연금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 재정 절감과 함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자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에 사활은 건 것은 재정 절감 못지않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국민연금도 했는데 공무원연금도 못 할게 없다’며 공무원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고강도 연금개혁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모습.[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공무원연금 3차례 개혁에도 수령시기·중복수급 등 특혜 가득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 한층 빠른 연금 수령시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행 61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5년에 1세씩 지급 시기가 늦춰져 2034년이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198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경우, 퇴직 즉시 수령이 가능하고 1995년 이전 임용자들은 올해 57세부터 받을 수 있다. 결국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4년, 2034년에는 5년이나 더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매년 3000만원(월평균 수령액 250만원)씩 5년간 1억50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중복수급 문제도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자발적 가입자)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 시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사망한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라면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게다가 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연금액 삭감기준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여야 개혁안을 거부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사진=최신형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 국가재정 경고등 켜질 것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춰 하향평준화 하느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노후소득 보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공무원연금을 '용돈 연금'이라 비판 받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도 "대타협기구의 참여조건이었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타협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폄훼하는 등 여전히 개혁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매월 보험료(기여율)를 더 낼 의향은 있지만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9급 공무원이 20년간 재직해서 받는 연금이 한 달에 98만원"이라며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닌데도 국민연금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 큰 특혜인 것처럼 비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연금개혁안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안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공무원노조 측)이 다시 공적연금까지 논의하자고 한다"며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일 문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지금에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지금의 정치권의 안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안이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치면 전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며 "이 경우 2030년쯤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