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R&D사업 간접비의 2015년도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R&D사업 간접비는 예를 들어 지원인력인건비나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는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대학의 효율적 연구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을 연구비 관리수준에 따른 일괄적용 방식에서 ‘실제 사용한 간접비를 원가 계산해 산출하되 대학차원의 연구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다.
또한, 간접비 원가산출을 희망하는 대학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추진 중이며, 상세한 평가일정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회계결산서 중심의 명확한 간접비 산출기준을 제시해 대학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되,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연구 간접비 설명회는 지난해 개선된 간접비 제도의 세부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학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들이 2015년 기관별 간접비 산출에 대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소요 원가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종 산출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R&D사업에 관심있는 연구자 및 관련 담당자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당일 설명회에 참석 가능하다.
미래부는 2015년 산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12월 중 관보에 고시하고, 각 대학은 고시된 비율에 따라 2016년부터 2년간 국가R&D 과제 수행시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