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4월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市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한 후 2년 안에 동일지역으로 출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왕복항공료의 7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종시 출범후 무역사절단, 해외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한 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회이고 회당 100만원 이내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co.kr) 기업지원소식란을 참고하거나 무역협회(042-338-100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