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의 나머지 지분 43%를 모두 확보키로 했다.
BNK금융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포괄적 교환 방식으로 경남은행의 비지배주주 지분 43.03%를 확보하기로 결의했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된다.
BNK금융은 오는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을 의결한 뒤 6월 4일 주식을 교환하고 6월 23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주식교환을 원하지 않는 경남은행 주주는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BNK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으로 경남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효율적인 그룹 시너지 전략을 추진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세환 BNK금융 회장은 "이번 주식교환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남은행을 비롯한 BNK금융그룹이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두 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룹 차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