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은 지난달 27일 ‘농업수도 상주시’를 비롯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의 모든 고교졸업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은 대상지역 및 선발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제한돼 상주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고교 소재지가 돼 있거나 또는 부모 및 학생이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해 개선 요구가 잇따라 왔다.
따라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49%에 이르는 상주시는 기존 읍·면 지역 고교뿐만 아니라, 동 지역 5개 고교까지 지역의 모든 고교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태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상주를 포함한 소규모 농어촌 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