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13년 5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52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여 협의안을 도출했으며, 전문을 포함하여 118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보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하여 연 4일이내)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조합활동 및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협약안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간이다.
교섭대표를 포함하여 각각 12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청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앞으로 노․사간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