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2013년 5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52차례의 교섭을 실시하여 협의안을 도출했으며, 전문을 포함하여 118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이미지 확대
![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4/01/20150401145707744563.jpg)
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활동 보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하여 연 4일이내) 유급화, 배우자출산휴가 5일 부여,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등으로 조합활동 및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협약안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