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living wage) 제도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금액이 더 크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물가 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구의회 상임위를, 1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달 15일께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민선 6기 서대문구의 비전인 ‘사람중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