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100원 희망택시’ 시범지역 4개 마을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이날부터 10개 읍면 24개 마을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희망택시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해당 면 또는 인근 면소재지의 택시를 선정해 요청하면, 날짜와 시간·장소에 따라 주 2회 정도 마을에서 가까운 승강장 또는 면소재지까지 운행한다.
탑승자는 이용 요금 중 100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차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