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인적손해 배상
= 신청권자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 유족 또는 구조된 승선자(157명) 본인이 신청하되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선자 476명 중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제외됐다.
배상금 산정기준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와 적극적 손해(장례비·치료비·향후치료비 등) 및 위자료 가액의 합계로 한다.
장례비는 500만원(기지급시 제외), 위자료는 1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타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개인 휴대품 등 배상도 이뤄진다.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배상 기준은 일실수익치료기간 중 일실소득 및 후유장애 진단시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감안하여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했다.
▲유류오염 손해 배상
= 신청권자는세월호 침몰사고 주변 해역에서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피해사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제조치 해역에 100여건 어업권과 640어가 이상 어업인 분포하고 있다.
배상금 산정기준의 경우 손해배상금은 재산피해와 수입손실의 합으로 하고 순수 경제적 손실(관광관련 등), 환경 피해 등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지연손해금은사고 발생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정이율(연 5%)을 지급한다.
▲화물 손해 배상
=신청권자는세월호 적재 화물(일반화물 1415톤, 차량 185대)을 대상으로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하며 선적계약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화물가액은대상시점의 시장가치(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시점에 화물 이용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어업인 등 손실 보상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를 대상으로 재산피해와 수입손실의 합이다.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했을 경우 일일 평년수익액에 구조수색 활동기간을 곱해 어업손실액을 산출하고 어획금액을 제한다.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는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지난해 평균단가를 곱해 보상액을 산정(생산감소 추정법)하되, 생산량 감소분이 추정되지 않을 경우 수입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수입손실 추정법)한다.
어구손실 등 피해자는 어구 손실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체어구 확보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손실액을 더해 산정했다.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피해자는 수입손실 추정 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인근 지자체에도 발생한 일반손실은 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