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발생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23개소에 대해 건축물 현황(주용도, 세대수, 동수, 층수, 주차대수 등), 외부마감재 종류, 필로티 주차장 및 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대하 조사한 결과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3개소(▲5~10층 ▲외부마감재 드라이피트 ▲필로티주차장)에 대해 실시된다.
중점관리대상인 3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화재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대상별 간부를 지정하여 카운슬러제를 운영하며 수시로 입주민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안전교육·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