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 오늘 첫 공판

2015-04-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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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 첫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앞서 항소이유서에서도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타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 김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땅콩 회항 관련 재판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 법원 두 곳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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