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되면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을 1447개 추가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 영리 사기업체나 회계·법무법인으로 한정되던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재단에 해당한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또한 2016년 7월 1일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향후 신설되는 국내-국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