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된다. 건보료를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1년간의 급여 인상·인하분을 매년 4월에 한 차례만 정산했던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가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이어서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다.
지난해 4월의 경우 직장가입자 중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단 올해 4월에 정산해 부과하는 건보료에 대해서는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