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족, ‘무제한’ 보상 받을 수도

2015-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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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 “단순사고 아닌 경우 보상액 무제한”…재판 관할지별로 보상액 ‘천차만별’

[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부기장이 고의 추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저먼윙스 사고 여객기의 모회사 루프트한자가 해당 희생자들에 대한 무제한 보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 유족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희생자 1인당 ‘무제한’의 보상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9년 제정된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은 단순 사고일 경우 보상액을 탑승객 1명당 17만 달러(1억8800만 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종사에 의한 고의추락 사고로 결론날 경우 단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액에 제한이 없다.

항공사가 보상 책임을 피하려면 몬트리올 협약 제 21조에 따라 해당 사고 발생에 부기장 등 자사 직원들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검찰이 공개한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때 항공사의 무과실 입증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마르코 아베이트 독일 항공전문 변호사는 “루프트한자는 대략 무한대의 금융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희생자의 국적, 나이, 배우자 등 직계가족 여부, 소송 담당 국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는 4가지 유형로 나뉜다. 해당 항공사의 소속국가(독일), 항공기의 이륙 장소(스페인 바로셀로나), 항공기의 최종 도착지(독일 뒤셀도르프), 희생자가 항공권을 구입한 국가 등이다.

사고기 추락 장소는 프랑스였지만, 희생자의 국적이 16개국으로 다양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독일과 스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상 요구는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항공기 조종석에 반드시 조종사 2명이 탑승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이 미국에서 열리는 경우 보상액이 크게 불어나게 된다.

통상 항공기 사고의 경우 미국에서의 보상액은 1인당 평균 450만 달러(49억8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영국은 160만 달러(17억7000만 원), 스페인은 140만 달러(15억5000만 원), 독일은 130만 달러(14억4000만 원)에 그쳐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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