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중기 세정지원 '케어플랜' 시행…"압류풀고 연장·분할 등"

2015-03-31 09:00
  • 글자크기 설정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위기 극복…일시적 자금경색 해소

관세청,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인 케어플랜(CARE Plan) 2015 실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예상해 ‘CARE Plan 2015(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어플랜(CARE Plan)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회생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다.

케어플랜 제도를 보면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분할해준다.

또 중소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잘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된다. 현재 4216개(신규지정 27개)인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수출신고만으로 환급)도 확대된다.

회생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5%)만 납부해도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 등에는 체납명단 통보를 유예하는 회생지원이 이뤄진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는 상담비용(최대 1600만원)을 지원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무담보 월별납부를 허용하는 등 납세절차가 간소화된다. 무담보 월별납부란 성실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해당 월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다.

납부기한 연장은 15일부터 최대 45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단기 체납이력자(체납발생 이후 1개월 내 완납한 경우)는 일반과 동등하게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며 “수정·보정세액도 납기연장·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분할납부 승인요건도 완화해 납부의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배려했다”면서 “이번 지원대책에 따라 약 6000여 개의 중소수출입업체가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은 134개 중소기업에게 세금 납기연장 등 혜택과 3190개 업체에게 환급금 안내를 하는 등 총 5700여 개 업체가 약 3600억원의 지원효과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