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2015-03-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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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28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작년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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