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발효 6개월] 보조금 상한선 요지부동... 정부·이통사 "유지" vs 유통점·소비자 "상향"

2015-03-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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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선의 조정을 놓고 또다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단통법이 발효 6개월을 넘는 시점인 내달, 법 고시안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이 현재의 30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특히 일선의 유통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 6'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실탄을 아끼며 판촉전에 뛰어들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방통위가 사실상 지원금 상한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더욱 썰렁해졌다. 이동통신 3사의 공시 지원금 하향 추세가 이어지면서 번호이동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통신사업자엽합회(KOTA)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 평균 1만6520건으로 지난달 2만9594건에 비해 40% 이상 줄었다. 올해 초보다는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법 시행 이후 개통건수를 볼 때 번호이동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기기변경은 오히려 늘어났고 단말기 판매량도 법시행 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나 보조금 상향선이 정해진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전체회의(27일)에서 보조금 상한액 조정 안건을 올리지 않은 만큼 방통위원들의 판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단말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대로 유지되거나 하향되는 것이 마케팅 비용 운용상 긍정적일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갤럭시 S6 등 고가 단말 가입자일수록 고가 요금제 유치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점의 경우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와 LG의 'G4' 등 단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고가 신규 단말이 2분기부터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단말 지원금 상한 상향과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원금을 최대 한도인 3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피력해왔다. 고객 지원금을 높이고 유통점 리베이트를 낮춰야 페이백같은 편법이 수그러들고 소비자 혜택이 증가한다는 이유다. 나아가 지원금 상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측에서 밝힌 기기변경과 판매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의 고른 지급도 면면을 살펴보면 15개월이 경과한 모델이 다수다.

3월 전체의 보조금 지급률은 49%였다. 보조금 지급률이란 공시보조금을 출고가로 나눈 값으로, 단말기 할인율이다. 체감 보조금 지급률보다 높은 것은 실제 재고가 거의 없는 모델들에 출고가에 버금가는 보조금이 공시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률은 42.2%로 알뜰폰의 64.5%보다 22.3%포인트 낮았다. 이는 알뜰폰이 통신사에 비해 최신 모델을 취급하는 비중이 낮고, 보조금 상한액 규정을 받지 않는 출고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모델을 다수 취급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출시되면 단말 지원금이 묶인 탓에 서비스 면에서의 혜택으로 호소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낮아지는 보조금 하향 추세로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 상향 외에는 적극적인 판촉전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6개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방통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사업자 간 공정문제와 소비자 후생과 관련된 문제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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