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관구매제는 학교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복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한가격은 지난해 경북도 교복구입 평균가격, 올해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교육부 권고 기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번 가격 적용 기간은 계약 일을 기준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로 도교육청은 도내 국ㆍ공립학교에서는 상한선 이내로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이를 따르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