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교육청]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조례, 교육규칙 등 현행 교육자치법규 156건 중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제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다각적으로 발굴해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현실과 불합치하는 등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며, 2012년 이후로 개정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44건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시교육청 장원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