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울산시]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국세) 납부와는 별도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사업장을 울산에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1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이다.
특히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서와 관련서류 등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어길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