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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등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감면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다.
감면 대상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과 자동 연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대상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했고, 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