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급자 요금감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2015-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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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 등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감면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다.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료다. 대상자별로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과 자동 연계,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대상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했고, 신청을 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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