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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안영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31일 1차 회의를 개최 ,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