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2015-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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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종합소득세 대상 납세자들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부확인서는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약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약 62만건 등 182만건이 발행됐으며, 3월분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발송됐다.
건보료 납부액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함께 표기해 신고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건보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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