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공급, 환지·민간참여 확대

201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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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에 장기임대주택,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계획과 맞물려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도 해제면적의 50% 미만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었다.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지분 매각도 일부 허용된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이 불가능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해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SPC에 일부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에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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