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내 대게류 불법포획과 유통위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 지도-후 단속’의 사전 예방적 단속을 연중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단속대상 불법어업은 대게류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행위, 잠수기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트롤‧채낚기어선 간 공조조업 행위,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위반 행위, 저인망어선 김장철 이중망 사용 행위 등이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연중 기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20명, 지도선 2척), 불법어업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