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85%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체납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09년 1조2451억원에서 2014년 3조4898억원으로 3배가량, 체납 인원도 2009년 3687명에서 지난해 7493명으로 두 배가량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도 안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은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체납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7493명으로 전체 체납자 87만8114명의 0.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3조48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조8482억원의 4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2009년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09년 1조2451억원에서 2014년 3조4898억원으로 3배가량, 체납 인원도 2009년 3687명에서 지난해 7493명으로 두 배가량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도 안되는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일반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세무당국은 시급히 체납 양극화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