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하반기 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토지·상가담보대출에도 은행권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당국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은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당국은 상호금융권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 70%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권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검사 시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한 대출 부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장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위해 1분기 중 각 중앙회에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징후를 일·월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체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조합수는 지난해 480개에서 올해 555개로 늘렸다.
당국은 각 업권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수는 총 3672개로 전년 말 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회원을 361만4000명으로 0.4% 줄었으며 총자산은 502조9000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순이익은 2조446억원으로 18.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