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등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2015-03-29 11: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낙후도가 심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2개 시·군에 대해 향후 각 300억원 범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 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토부가 공모를 추진 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혜택이 추가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