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동안 학교 탄성포장재에 대한 교육당국 차원의 유해성 검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12개 학교 점검이 유일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은 검사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유해한 것인지 안전한 교육환경인지 모르고 있었던 셈으로 나타났다.
검사받은 12개 학교는 설치학교수 대비 0.27% 수준으로 검사받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단설유치원이 21.3%인 978곳, 초등학교가 29.2%인 1721곳, 중학교가 27.3%인 872곳, 고등학교는 35.4%인 825곳, 특수학교는 44.8%인 73곳이다.
품질기준과 관련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은 지난 2011년 4월 제정돼 표준명 ‘학교체육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 표준번호 KS F 3888-2로 납 같은 중금속,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벤조피렌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했다.
설치학교 중 50.1%인 2239개 학교는 한국산업표준 제정 이전에 조성돼 품질기준이 없을 당시 깔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달 ‘어린이 활동공간의 인조잔디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함께 탄성포장재를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29개 학교 전부에서 납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으며 가장 많게는 2931.9mg/kg으로 기준치 90mg/kg의 32.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29개 학교는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6교로 모두 2010년 이전에 설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전국 1037개 학교를 검사한 결과 16.7%인 173개 학교가 기준치를 넘었다.
검사 대상은 인조잔디 품질기준 제정(2010년) 이전에 설치한 학교들로 인조잔디 파일(풀)과 충전재(고무칩 등)을 검사하고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는 검사하지 않은 가운데 기준치 넘게 유해물질 나온 학교들은 현재 사용중지 상태에서 개보수 공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하고 비용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분담한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네 곳 가운데 한 곳에 있는데 그동안 유해성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주 사례를 참고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 뿐만 아니라 관리방안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