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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안개취약구간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정된 안개취약구간에 맞는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 안개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하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매뉴얼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 도로관리기관 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한다.
특히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돼 있는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 85개소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