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궁진웅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업무 관련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4∼6급 공무원 4명을 조만간 소환하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나 기업 관계자들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를 벌여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3명을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회담 대표단의 좌석 승급은 국제적 관례지만 업무 관계가 있는 항공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주택·토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무관(5급) 2명은 한 투자은행 관계자들과 출장을 가면서 은행의 지원을 받아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을 승급해달라고 항공사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좌석을 승급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일단 수사 초기 단계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수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나 일반 기업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