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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개보수 개정조례 경북도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4%)과 매매․교환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5%)을 신설하고,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 원 이상을 6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현행 상한요율 0.8%유지),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현행 상한요율 0.9%유지)했다.
도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당시 김수용 위원(영천)은 요율상한제와 고정요율제의 문제점, 박용선 부위원장은 열악한 중개업소에 대한 해결방안, 김수문 위원(의성)은 소비자와 중개업소의 상생 방안, 장영석 위원(구미)은 개정 조례(안)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장을 비롯한 회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가 방청객으로 참석해 사뭇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지난 25일 재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 ‘상한요율’과 중개협회에서 주장하는 ‘고정요율’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개업소의 경영에 끼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특히 홍진규 위원(군위)은 개정(안)과 고정요율제의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고정요율로 할 경우 도민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향후 전반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타시도의 경우는 26일 현재 경기도 등 3개 시·도는 경북도와 같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고, 서울시 등 6개 시·도는 의회에 상정 됐으나 보류 중에 있으며, 부산시 등 7개 시·도는 아직 상정도 못한 상태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 될 것이다”면서, “조례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