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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시장 정관장앞 횡단보도 좌측[사진=동대문구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3/26/20150326162107257019.jpg)
경동시장 정관장앞 횡단보도 좌측[사진=동대문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2m 이내에서 노점행위를 하지 않는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 운영한다.
구는 경동시장 주변 등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이 많은 인도의 2m 이내에는 일체의 노점행위를 하지 않기로 노점단체 대표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첫단추로 구는 경동시장 주변 등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지정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주요 합의내용은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2m 이내에는 노점행위를 삼가는 것이다.
그러나 구는 거리가게가 상인들의 생업인 점을 감안, 노점단체 회원간에 스스로 자율정비토록 4월 5일까지 최종시한을 주기로 했다. 이어 6일부터는 통행혼잡지역 자율정비선을 도색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의 거리가게 정비정책이 노점단체 대표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뤄 더욱 뜻 깊다"라며 "앞으로 거리가게가 시민과 상생하는 계기가 돼 경동시장 일대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시장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