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가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가 주관한 지방의회의 입법 등과 관련 강연을 벌이고 있다[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이날 강연회에서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에 관한 이론적 접근부터 조례안 쉽게 만들기와 입법 정비 전략과 방안, 조례 심사기법 등 지방의회의 입법 전반에 관한 현실적 적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펼쳐졌다.
강연가 끝난 후에는 질의 및 답변 형식의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입법 과정의 사례접근과 향후 제도적 정비 방향은 물론 의원 입법과정의 효율적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 전주시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입안 실무 영역을 다양하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조례연구회 이미숙 회장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과 도약을 위해 향후 의회의 조례입안 기법의 연구과정은 필요하다”며 “자치입법의 여지를 넓혀주는 좋은 사례들이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과 함께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