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연간 한도 소진 예상…문제점은 여전?

2015-03-26 16:07
  • 글자크기 설정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제2금융권 대출자 차별 논란 지속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작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이르면 오는 27일 연간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및 제2금융권 대출고객에 대한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2만559건, 2조1191억원 규모가 판매됐다. 출시 첫 날 이후 누적기준으로는 9만8586건, 10조8905억원이다. 이틀 만에 연간한도 20조원의 절반인 10조원을 넘긴 셈이다.
당초 당국은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한 바 있으나 시장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월간 한도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24일 4조5000억원으로 이달 한도를 거의 소진한 뒤 이틀째인 25일 다시 4조4000억원이 판매돼 다음달 한도도 상당부분 소진됐다. 이런 속도라면 26일에는 누적기준으로 13조원을 넘어 오는 5월 한도 상당부분을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직장인들의 연차가 많은 금요일인 데다 조기소진을 우려한 전환 희망자들이 몰려 은행 영업점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연간 한도 20조원 소진 후 추가 증액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이 전환한 대출을 시장에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조원 상당의 채권을 소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20조원을 급히 처리할 경우 전환대출상품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추가 판매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증액도 이뤄져야 하는 데 주택금융공사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안심전환대출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을 덜어 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및 제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전체 20%로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3년 말 15.9%에서 지난해 말 23.6%로 1년 새 7.7%포인트 상승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8.7%에서 26.5%로 7.8%포인트 올라 목표치 20%를 초과 달성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앞서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고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받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이 분할상환방식 상품이기 때문에 자칫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존 이자만 내던 서민의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 매월 분할상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가 처음에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으나 결국 대출자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작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물론 일부 금융사 역시 대상 확대에는 미온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경우 후순위 담보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데다 담보물건이 다양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리스크가 제1금융권에 비해 높아 안심전환대출을 구조적으로 상품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