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4월 20일까지 논밭두렁 소각 일체 금지토록 홍보했으며, 산불 발견시 조기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 농업인 영농교육 등 주민 집합기회를 활용해 안전문화 의식 확산 분위기 조성과 산불예방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관내 농산촌마을 103개 마을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지정하고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현판 및 전통시장상품권 50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주말 공휴일을 활용해 창녕소방서와 합동으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무원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없는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