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9억 4300만 원

2015-03-26 13: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정부 및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에 대한 2014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6일자 관보 및 공보에 게재, 공개했다.

2015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9억 4300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3400만 원이 증가했다.
총 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52명(64.2%)이고, 재산 감소자는 29명(35.8%)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대출 증가 등이다.

2015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을 심사한다. 구·군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자료 제공=울산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