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정부 및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에 대한 2014년도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6일자 관보 및 공보에 게재, 공개했다.
2015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9억 4300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3400만 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대출 증가 등이다.
2015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0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을 심사한다. 구·군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자료 제공=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