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행심위는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신고를 했고,신고 동영상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봤을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등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